-
자동납부 안내 - 자동이체 지로번호(6102012)
-
납기일(매달말일)에 납부자의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하거나 신용카드로 자동결제하여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.
-
자동납부(계좌자동이체/카드자동결제) 신청 및 해지시 필독사항
- 자동이체 신청시 납기(20일, 말일) 영업일기준 3일전에 신청시 당월 출금됩니다.
- 자동이체등록한 통장 잔액이 청구금액보다 1원이라도 부족할 경우 출금되지 않습니다.
- 3개월이상 체납시 자동해지되고 재신청 하셔야합니다.
- 신용카드는 한도초과/사용불능(분실, 중지, 변경, 유효기간 초과 등)시 결제되지 않습니다.
- 신용카드 재발급 및 유효기간 경과시 해지 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.
- 자동납부 적용월은 민원콜센터 ☎ 1666-1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자동납부 금액을 확인 하실 경우에는 납기일의 통장 거래 내역과 또는 익월 고지월의 자동납부 청구서에 영수증 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자동납부 신청금액(당월분)보다 잔액이 부족할 경우 출금되지 않습니다.
- 체납분도 자동이체로 출금 가능합니다.
- 자동납부 신청자는 거주지 변경(이사)시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-
자동납부(계좌자동이체/카드자동결제) 신청 절차
-
신청방법 안내
- 상하수도 사이버창구 민원신청 ➜ 계좌자동이체신청 또는 카드자동결제신청 선택
- 금융기관 : 거래 금융기관 방문신청
- 금융결제원(www.e-giro.or.kr) 접속 신청
- 구비서류 : 본인명의통장, 도장(금융기관에 한함), 신분증,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영수증
- 상하수도요금조회.납부사이트(https://waterpay.ansan.go.kr) 접속 ➜ 민원신청 ➜ 자동이체 신청